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기관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실 이용자분들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활동지원급여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종류
신규신청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필수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③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④ 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추가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②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 부터 30일 전까지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
만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수극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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