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돌봄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24.11.01 ~ '26.10.31의 기간동안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원칙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다만,최중증발달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인정해주고 있습니다.가족돌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은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고,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 대상자 조건 - 지능지수 35점 이하 .. 수급자의 수면시간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동반 수면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은수급자가 큰 수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심야시간에도 반드시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든지,보호자의 일시부재로 일정기간 야간(수면)시간에도반드시 케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https://youtu.be/UCPFNCnLzME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