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단!
'24.11.01 ~ '26.10.31의 기간동안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
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원칙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중증발달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돌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은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 대상자 조건 |
- 지능지수 35점 이하 - GAS(발달장애평가)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발달장애인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 점수 성인 425점이상, 아동 327점 이상의 희귀질환자 |
'자주묻는 질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급자의 수면시간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0) | 2024.05.29 |
---|---|
장애인활동지원사 단말기 소급결제 방법 (0) | 2024.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