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동반 수면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
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은
수급자가 큰 수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심야시간에도 반드시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든지,
보호자의 일시부재로 일정기간 야간(수면)시간에도
반드시 케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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