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남지체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
입니다.
5월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기관에 방문해 주셨을 때 한 분 한 분~
함께 이야기 해보았지만,
다시 한 번 함께 알아볼까요 ヽ(^o^)丿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서의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에
일부 내용인 신설되면서,
활동지원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Ⅰ.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라는 의무사항이있었는데요.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우리 하남지체장애인협회 이용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๑˃̵ᴗ˂̵)و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았으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지 볼까요??
Ⅱ.활동지원인력의 권리와 의무
º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집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º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수급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동의서에 서면으로 명시된 만큼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Q: 근데 왜??지금 단말기로 쓰면 되는데
굳이 내 폰으로 해야하나요???
A: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①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②다중 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 대 필요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가능
③전용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소요시간 단축
Q: ( •́ ̯•̀ ) 그런데...데이터가 많이 소비되지 않나요?
A: (づ ̄ ³ ̄)づ걱정마세요~~~
스마트폰 결제시 통신량은 한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어요.
스마트폰 1대로 모두 해결되고 카드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점이 많네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업무하실 수 있게 참고해 주세요~
이것으로 5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내용 마치고 다음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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