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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자료

2024년 5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안녕하세요~!

하남지체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

입니다.

5월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

기관에 방문해 주셨을 때 한 분 한 분~

함께 이야기 해보았지만,

다시 한 번 함께 알아볼까요 ‎ヽ(^o^)丿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서의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

일부 내용인 신설되면서,

활동지원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Ⅰ.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


라는 의무사항이있었는데요.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우리 하남지체장애인협회 이용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๑˃̵ᴗ˂̵)و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보았으니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지 볼까요??

 

Ⅱ.활동지원인력의 권리와 의무

º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집면한 상황과 장애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º 활동지원인력은 수급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손상 등을 이유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수급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동의서에 서면으로 명시된 만큼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Q: 근데 왜??지금 단말기로 쓰면 되는데

굳이 내 폰으로 해야하나요???

 

A: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①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②다중 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 대 필요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가능

③전용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소요시간 단축

 

Q: ‎( •́ ̯•̀ ) 그런데...데이터가 많이 소비되지 않나요?

 

A: ‎(づ ̄ ³ ̄)づ걱정마세요~~~

스마트폰 결제시 통신량은 한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어요.

 

 

스마트폰 1대로 모두 해결되고 카드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니

편리한 점이 많네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이 편하게

업무하실 수 있게 참고해 주세요~

 

 

 

이것으로 5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내용 마치고 다음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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