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센터
입니다.
8월 정기교육에대해서
한 번 함께 알아볼까요 ヽ(^o^)丿
Ⅰ.부정수급 예방안내
1. 분 리 지 원 이 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결제 중
각자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남지체장애인협회 이용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๑˃̵ᴗ˂̵)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용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에서 가사를 하고 있는 경우
이처럼 각자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세요
바우처 결제 규정
이동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무실에 보고 후 바우처를 종료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2. 해외여행 시 유의 사항
이제 곧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나요???
나듀가구싶당.. (˃̶᷄‧̫ ˂̶᷅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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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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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동반여행이 아닌
개별적으로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여행하는 (출국일~입국일 포함)
결제가 발생하게 되면
활동지원사의 바우처카드 소지 및 부정결제 의심 대상자로 조회되어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께서 국내외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일정표 기재 및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부탁드립니다.
Ⅱ. 스마트폰 결제 권장
지난 포스팅에도 알려드렸지만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NFC칩을 탑재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
스마트폰 사용을 권장하고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①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제공인력용 카드 발급 없이 바로 결제 가능
②다중 제공기관 소속인력은 소속된 기관의 단말기 여러 대 필요없이,
스마트폰 1대로 결제가능
③전용단말기보다 빠른 결제 속도로 결제소요시간 단축
* 스마트폰 결제시 통신량은 한달 최대 약 5MB로 매우 적으니 안심하세요~
Ⅲ. 2024년 건강검진안내
활동지원사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셔야합니다.
향정신성 마약중독검사(TBPE검사)와 국가검진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않게 미리미리~~
연말에는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건강검진 받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매년 『향정신성 마약중독검사(TBPE검사)』는 진단서를 센터로 제출하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Ⅳ. 후원안내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는
장애인 여러분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도 감사한 후원을 보내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항상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
보내주신 후원금은 연말정산에 기부금 공제로 처리 되고 있습니다. · 공제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
기부금 계좌 : 농협 221092-51-022750 예금주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협회 하남시지회 |
이것으로 8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내용 마치고 다음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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