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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소개/활동지원서비스란

급여대상자 신청 및 선정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신청순서

 

지원기준

⦁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 지참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규인 경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능, 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지참)

⦁ 급여대상자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 

 방문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조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

구분 아동
(만6세~18세)
성인
(만19세~64세)
서비스
필요도 
평가
합계 27개 지표 36개 지표
기능제한 20개 지표 29개 지표
일상생활동작 9개 지표 13개 지표
수단적인
일상생활동작
6개 지표 8개 지표
인지행동특성 5개 지표 8개 지표
사회활동 2개 지표(직장,학교생활)
가구환경 5개 지표(독거,취약, 조손, 한부모,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수급자격심의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의결과통보

⦁ 심의한 대상자에 대한 결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 결정된 내용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등을 송부합니다.

 

활동지원등급

⦁ 활동지원등급 : 종합조사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월 한도액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활동지원등급 월 한도액
1구간 7,754,000원
2구간 7,269,000원
3구간 6,785,000원
4구간 6,301,000원
5구간 5,816,000원
6구간 5,332,000원
7구간 4,845,000원
8구간 4,362,000원
9구간 3,878,000원
10구간 3,393,000원
11구간 2,909,000원
12구간 2,424,000원
13구간 1,940,000원
14구간 1,456,000원
15구간 9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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