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신청순서
지원기준
⦁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 급여대상자 지참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규인 경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능, 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지참)
⦁ 급여대상자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
방문조사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류접수가 완료되면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조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방문일정을 전화로 약속하고 신청인의 가정에 방문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
구분 | 아동 (만6세~18세) |
성인 (만19세~6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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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필요도 평가 |
합계 | 27개 지표 | 36개 지표 | |
기능제한 | 계 | 20개 지표 | 29개 지표 | |
일상생활동작 | 9개 지표 | 13개 지표 | ||
수단적인 일상생활동작 |
6개 지표 | 8개 지표 | ||
인지행동특성 | 5개 지표 | 8개 지표 | ||
사회활동 | 2개 지표(직장,학교생활) | |||
가구환경 | 5개 지표(독거,취약, 조손, 한부모,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
수급자격심의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심의결과통보
⦁ 심의한 대상자에 대한 결과로 수급자격 인정 여부및 활동지원등급을 결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보합니다.
⦁ 결정된 내용이 신청 후 30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보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이용안내문등을 송부합니다.
활동지원등급
⦁ 활동지원등급 : 종합조사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월 한도액 : 서비스지원 종합조사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활동지원등급 | 월 한도액 |
1구간 | 7,754,000원 |
2구간 | 7,269,000원 |
3구간 | 6,785,000원 |
4구간 | 6,301,000원 |
5구간 | 5,816,000원 |
6구간 | 5,332,000원 |
7구간 | 4,845,000원 |
8구간 | 4,362,000원 |
9구간 | 3,878,000원 |
10구간 | 3,393,000원 |
11구간 | 2,909,000원 |
12구간 | 2,424,000원 |
13구간 | 1,940,000원 |
14구간 | 1,456,000원 |
15구간 | 97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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