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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기관소개/활동지원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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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자 신청 및 선정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신청순서 지원기준⦁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급여대상자 지참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규인 경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능, 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지참)⦁ 급여대상자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란?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도움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활동지원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상자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 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심의하고 의결한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의 대상자를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