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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및 본인 부담금 변경

2025년 1월 1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종합점수) 변경 전( ~ 2024년 12월) 변경 후(2025년 1월 ~ )
     1구간      (465점 이상) 7,754,000원 7,980,000원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7,269,000원 7,481,000원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6,785,000원 6,983,000원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6,301,000원 6,485,000원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5,816,000원 5,986,000원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5,332,000원 5,488,000원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4,845,000원 4,986,000원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4,362,000원 4,489,000원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3,878,000원 3,991,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3,393,000원 3,492,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2,909,000원 2,994,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2,424,000원 2,495,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1,940,000원 1,99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1,456,000원 1,499,000원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971,000원 1,000,000원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구분 변경 전(~2024년 12월) 변경 후(2025년 1월)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에
     제공하는 경우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개인별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본인부담금 면제 20,000원 월 한도액의 4% 월 한도액의 6% 월한도액의 8% 월한도액의 10%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