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이 변경되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활동지원급여 구간(종합점수) | 변경 전( ~ 2024년 12월) | 변경 후(2025년 1월 ~ ) |
1구간 (465점 이상) | 7,754,000원 | 7,980,000원 |
2구간 (435점 이상 465점 미만) | 7,269,000원 | 7,481,000원 |
3구간 (405점 이상 435점 미만) | 6,785,000원 | 6,983,000원 |
4구간 (375점 이상 405점 미만) | 6,301,000원 | 6,485,000원 |
5구간 (345점 이상 375점 미만) | 5,816,000원 | 5,986,000원 |
6구간 (315점 이상 345점 미만) | 5,332,000원 | 5,488,000원 |
7구간 (285점 이상 315점 미만) | 4,845,000원 | 4,986,000원 |
8구간 (255점 이상 285점 미만) | 4,362,000원 | 4,489,000원 |
9구간 (225점 이상 255점 미만) | 3,878,000원 | 3,991,000원 |
10구간 (195점 이상 225점 미만) | 3,393,000원 | 3,492,000원 |
11구간 (165점 이상 195점 미만) | 2,909,000원 | 2,994,000원 |
12구간 (135점 이상 165점 미만) | 2,424,000원 | 2,495,000원 |
13구간 (105점 이상 135점 미만) | 1,940,000원 | 1,997,000원 |
14구간 (75점 이상 105점 미만) | 1,456,000원 | 1,499,000원 |
15구간 (42점 이상 75점 미만) | 971,000원 | 1,000,000원 |
《활동보조 서비스의 시간당 금액》
구분 | 변경 전(~2024년 12월) | 변경 후(2025년 1월)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16,150원 가산수당 3,000원 |
16,620원 가산수당 3,000원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에 제공하는 경우 |
24,220원 가산수당 4,500원 |
24,930원 가산수당 4,500원 |
《개인별 본인부담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금 | 면제 | 20,000원 | 월 한도액의 4% | 월 한도액의 6% | 월한도액의 8% | 월한도액의 10% |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어 적용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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