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 활동지원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대상자 신청 및 선정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급여 신청순서 지원기준⦁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급여대상자 지참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규인 경우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접수가능, 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지참)⦁ 급여대상자 작성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작성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