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8월 정기교육 안녕하세요~!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활동지원센터입니다.8월 정기교육에대해서 한 번 함께 알아볼까요 ヽ(^o^)丿 Ⅰ.부정수급 예방안내1. 분 리 지 원 이 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바우처 결제 중각자 이동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남지체장애인협회 이용자분들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이지만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๑˃̵ᴗ˂̵)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용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집에서 가사를 하고 있는 경우 이처럼 각자 다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세요 바우처 결제 규정이동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무실에 보고 후 바우처를 종료한 뒤 진행해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