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접 발로 가서 발급받겠다!!!하시는 분들은
'등기사항이니까 등기소로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가까운 지방법원 혹은 가정법원 민원실로
가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이라고 검색하세요~
위의 마크를 찾으셨다면 맞게 찾으신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클릭!!
발급신청을 하면 "신청인정보조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증명서발급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발급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발급사유에서
"취업을 위한 회사 제출용"
을 선택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서는
"공개"를 선택해주세요~
(기관에서 확인을 위한 용도입니다!!)
② 신청내용에서 우측의
"일부사항증명서"의
☑ 성년후견
☑ 한정후견
을 선택하시어 오른쪽 하단의
[발급]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끝까지 힘들게 왔죠~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께요~~~
'활동지원사 교육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11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2) | 2024.11.27 |
---|---|
20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교육 (2) | 2024.11.21 |
10월 정기교육 (3) | 2024.10.17 |
9월 정기교육 (1) | 2024.09.30 |
8월 정기교육 (0) | 2024.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