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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자료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접 발로 가서 발급받겠다!!!하시는 분들은

'등기사항이니까 등기소로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는 

가까운 지방법원 혹은 가정법원 민원실로

가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인터넷 발급 방법

우선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전자후견등기시스템"

이라고 검색하세요~

위의 마크를 찾으셨다면 맞게 찾으신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이런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를 클릭!!

발급신청을 하면 "신청인정보조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증명서발급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발급사유를 선택해주세요 발급사유에서

"취업을 위한 회사 제출용"

을 선택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에서는

"공개"를 선택해주세요~

(기관에서 확인을 위한 용도입니다!!)

② 신청내용에서 우측의

"일부사항증명서"의

☑ 성년후견

☑ 한정후견

을 선택하시어 오른쪽 하단의

[발급]버튼을 누르시면

발급이 진행됩니다.

끝까지 힘들게 왔죠~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인쇄버튼을 누르시면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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