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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사 공간/활동지원사 교육자료

2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센터

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부정수급은 계속 안내드리고 있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2월 정기교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ω<)

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결제 안내

. 1월 임시공휴일 (1/27) 특별 추가지원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월27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 시간 결제건만 해당되며

1일 8시간까지만 인정 하여 최대4시간 추가지원

예시 : 1/27 활동지원서비스 10시간 근무 → 8시간 인정, 4시간 추가지원 (단말기에 조회안됨)

지원대상 : 임시공휴일(1/27)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자                        지원내용 : 수급자의 급여량 월 한도액 + 1/27 이용한 바우처 급여량의 50%

 지원방법 : 1/31 ~ 2/28 기간 중 이용가능                                                      

급여제공기록지 (소급결제용지)에 기록 →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 건강진단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제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향정신성의약품중독검사)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서류를

매년 제출하여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건강진단서(향정신성의약품중독검사)

2.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

https://hanamkripl01.tistory.com/4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hanamkripl01.tistory.com/48">http:// https://hanamkripl01.tistory.com/48 

 

하남시활동지원기관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님을 증명

hanamkripl01.tistory.com

 

 2025년 국가건강검진

활동지원사는 비사무직군으로 1년에 1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님들은 매년 두 가지의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중독검사

2. 국가 건강검진             

연말에는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조정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 안내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는

장애인 여러분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

2025년 후원자 명단

1팀 김ㅇ희, 김귀ㅇ, 이ㅇ엽, 김금ㅇ, 박ㅇ준
2팀 김ㅇ미
3팀 신ㅇ영
4팀 배ㅇ선

항상 노력하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센터

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달 3월 정기교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