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센터
입니다.
정답을 맞추셨나요? 부정수급은 계속 안내드리고 있지만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2월 정기교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ω<)
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결제 안내
Ⅱ . 1월 임시공휴일 (1/27) 특별 추가지원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월27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 시간 결제건만 해당되며
1일 8시간까지만 인정 하여 최대4시간 추가지원
예시 : 1/27 활동지원서비스 10시간 근무 → 8시간 인정, 4시간 추가지원 (단말기에 조회안됨)
◑ 지원대상 : 임시공휴일(1/27)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자 ◑ 지원내용 : 수급자의 급여량 월 한도액 + 1/27 이용한 바우처 급여량의 50%
◑ 지원방법 : 1/31 ~ 2/28 기간 중 이용가능
급여제공기록지 (소급결제용지)에 기록 → 센터 담당자에게 제출
Ⅲ . 건강진단서 및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제출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건강진단서(향정신성의약품중독검사)와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의 서류를
매년 제출하여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건강진단서(향정신성의약품중독검사)
2.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방법
https://hanamkripl01.tistory.com/4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hanamkripl01.tistory.com/48">http:// https://hanamkripl01.tistory.com/48
하남시활동지원기관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이 아님을 증명
hanamkripl01.tistory.com
Ⅳ . 2025년 국가건강검진
활동지원사는 비사무직군으로 1년에 1번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님들은 매년 두 가지의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중독검사
2. 국가 건강검진
연말에는 다소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조정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Ⅴ . 후원 안내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는
장애인 여러분의 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을 통해 더욱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 후원자 명단
1팀 | 김ㅇ희, 김귀ㅇ, 이ㅇ엽, 김금ㅇ, 박ㅇ준 |
2팀 | 김ㅇ미 |
3팀 | 신ㅇ영 |
4팀 | 배ㅇ선 |

항상 노력하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센터
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달 3월 정기교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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