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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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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 교육 부정수급이란?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를 의미함부정수급 사례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사가 소지한 경우 : 평소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며 매일 4시간씩 서비스를 제공. : 이용자가 직장인이라서 서비스제공인력이 빈 집에 들어가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 후 퇴근. : 개인 사정상 화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월요일에 8시간 서비스 후 월요일과 화요일에 4시간씩 나누어 결제.이용자 부재 중 제공되는 서비스 : 이용자의 장기간 해외여행 중 제공인력에게 가사지원서비스 요청.허위결제 :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용자를 매칭해 주는 조건으로 제공기관 계약. 단말기와 제공인력 카드를 이용자에게 맡기고 서비스 없이 허위로 결제 후 급여를 나누어 가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족돌봄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24.11.01 ~ '26.10.31의 기간동안 최중증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합니다.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원칙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에해당되는 경우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다만,최중증발달 장애인과 희귀질환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인정해주고 있습니다.가족돌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사가 연결되지 않은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 되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하고,대상자가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족급여 대상자 조건                - 지능지수 35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