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활동지원기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2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안녕하세요~!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활동지원센터입니다.정답을 맞추셨나요? 부정수급은 계속 안내드리고 있지만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그럼 지금부터 2025년 2월 정기교육을알려 드리겠습니다~ (>ωⅠ.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결제 안내Ⅱ . 1월 임시공휴일 (1/27) 특별 추가지원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월27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추가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단, 보건복지부 시간 결제건만 해당되며 1일 8시간까지만 인정 하여 최대4시간 추가지원예시 : 1/27 활동지원서비스 10시간 근무 → 8시간 인정, 4시간 추가지원 (단말기에 조회안됨) ◑ 지원대상 : 임시공휴일(1/27)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