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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강변 활동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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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법정 의무교육 1탄 안녕하세요~‎ෆ₍˄·͈༝·͈˄₎ෆ직장인은 일년에 한 번 씩 법정 의무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알고 계시죠~~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하남시지회 활동지원기관의활동지원사 선생님들도 저희 기관 직원이시기 때문에바로 이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수업을 듣고생각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더없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교육을 받아야하는지함께 알아볼까요?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장애인인식개..
수급자의 수면시간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동반 수면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은수급자가 큰 수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심야시간에도 반드시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든지,보호자의 일시부재로 일정기간 야간(수면)시간에도반드시 케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