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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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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의 수면시간도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활동지원사와 수급자의 동반 수면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입니다.대기시간은 활동지원급여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급자의 개별상태,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은수급자가 큰 수술을 받아 일시적으로 심야시간에도 반드시 케어해 줄 사람이 필요하든지,보호자의 일시부재로 일정기간 야간(수면)시간에도반드시 케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024년 5월 활동지원사 정기교육 안녕하세요~!하남지체장애인협회 활동지원센터입니다. 5월 보수교육은 집체교육으로 진행하지는 못하였지만,기관에 방문해 주셨을 때 한 분 한 분~함께 이야기 해보았지만,다시 한 번 함께 알아볼까요 ‎ヽ(^o^)丿   2024년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서의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에 일부 내용인 신설되면서, 활동지원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권리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Ⅰ.수급자의 권리와 의무수급자는 활동지원인력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가야 합니다.라는 의무사항이있었는데요. 언행이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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